[헤럴드생생뉴스]항공사 진에어가 장애인 승객에게만 건강 관련 서약서를 요구해 해당 승객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12일 지체장애 3급인 변모(21)씨는 지난 9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인천으로 오는 진에어 항공 탑승수속 중 직원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다.
그가 받은 서약서에는 ‘항공기를 탈 때나 그 후 건강상태가 악화돼 진에어에 부수적인 지출이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고 적혀있었다.
당시 현장 근무 직원에게 “장애인 차별하시는 거죠?”라고 물은 변씨는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작성한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날 300여명의 승객 중 서약서는 변씨에게만 제시됐다.
이에 대해 변씨는 “평소 비행기를 많이 타봤지만 서약서를 요구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장애인에게만 서약서를 제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11일 인권위에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했다.
평소 목발을 쓰는 변씨는 이날 공항에서 휠체어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는 “휠체어를 탔다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상으로 이 이야기가 확산되며 항의가 빗발치자 진에어 측은 “서약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떠나 병약한 승객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변씨가 휠체어를 이용해 현지 직원이 오해해 잘못된 업무절차가 일어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진에어 측은 “향후 직원 재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이며 사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트위터리안들은 “내가 수년간 비행기타면서 저런 서약서는 듣도보도 못했다(@ch******)”, “이게 진정 나라 망신(@vi****)”,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지는 못할 망정, 차별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yi******), “직접 느끼셨을 모멸감에 나까지 죄송합니다(@c1*****)” 등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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