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시장 최동용)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일반건축물중 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 건물이다.
신축, 개축은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10%, 대수선은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받는다.
내진보강시설 준공 후 건축기술사 등이 작성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붙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 및 세금감면혜택은 2018년 12월31일까지다. 문의 안전총괄담당관 25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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