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해운ㆍ항만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현재 해운업의 경우 조선업과 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해당 지역 내 고용센터를 활용, 실업 관련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운ㆍ항만 업계는 물량 감소에 따른 영업차질, 고용악화 등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컨테이너 물동량에서 국내 1위였던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관련 업체들은 연간 7조~8조원의 매출 손실과 2300여개의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한진해운 사태와 더불어 전체 해운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이들 업계에 미칠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해운업을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조선업에 처음 적용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대규모 정리해고 등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정에 앞서 해당 업종의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재무여건, 신용 위험도 등의 경영상황 등을 검토하게 된다. 해운업의 경우 한진해운 사태만으로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에는 요건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이번 사태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중소 협력업체에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해 주는 등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실업에 대비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해운업 종사자가 실직했을 경우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함께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물수송 지연, 선원 피해 등 해운항만 분야 피해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부산 항만의 경우 물동량이 단기간에 줄어들 수 있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 등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한진해운 사태가 지역 조선업계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실업 등 관련 업계의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해운ㆍ항만 업체들은 정부가 고용 유지,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비해 특별 대책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선박 부속품 등 납품 물량의 90%가 한진해운이 차지할 정도로 중소업체들의 의존도가 커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부산상공회의소도 성명을 통해 “한진해운 사태로 물량의 계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가 원칙적인 잣대보다 해운업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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