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jemmie@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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