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8월 말 현재 조선업종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체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는 체불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도산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월분 임금ㆍ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등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사업주에게 청구권을 행사해 돌려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3260억원을 배정했다.
또 6개월 이상 영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법원의 임금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종전까지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체당금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액체당금은 지급 청구서와 함께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영업 중인 사업주 또는 재직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지만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최고 5000만원,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자율은 담보 2.7%, 신용보증 4.2%가 적용된다. 또 영업 중인 사업장(휴업 포함)에서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저리(연 2.5%)의 생계비를 대부해준다.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체불을 상습적으로 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법원에 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가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퇴직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고의ㆍ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할 것에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체불임금 익명제보도 받는 등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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