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와 동반성장위원회, 노동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이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상생결제시스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회적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 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다. 상생결제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중앙부처와 그 전체 산하기관이 함께 동반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고용부와 그 산하기관은 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 및 이를 통한 중소협력업체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동반위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과정설계 및 운영,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산하기관, 동반위는 지난 6월부터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주거래은행 협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해왔다. 이후 9월 1일 한국기술교육대가 가장 먼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개 산하기관(장애인고용공단, 잡월드)은 9월 말까지, 나머지 8개 기관은 10월말까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중소협력업체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고 적시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간 산업부와 공정위 등을 중심으로 추진돼 온 상생결제시스템이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까지 널리 확산되도록 동반위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방침이다.
이기권 장관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은 중소협력업체의 근로조건과 경영여건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친화적 기업생태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을 포함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생협력기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추진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및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 동안 민간부문 위주로 운영돼 온 상생결제시스템이 고용부 산하 공공부문 으로 널리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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