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법’ 1심 판단 일시정지 연장…301조 기반 관세 앞서 징검다리 성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관세가 법률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와 워싱턴주에 적용할 수 없다고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애초 글로벌 10%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으로 부과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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