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金 부장검사 비위 철저 조사ㆍ엄벌”
-스폰세 제공 고교 동창 金씨 구속 수감
-대검 감찰본부, 내일 金 씨 불러 관련 의혹 조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사업가 친구로부터 금품과 함께 사건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이 뒤늦게 엄정 조사 지시를 내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6일 스폰서 의혹을 받는 김모(46) 부장검사의 모든 비위를 철저히 조사해 잘못이 있는 자는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넉 달 만에 나온 조치다. 이번 의혹과 관련된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김 부장검사가 중ㆍ고등학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금품 등 향응을 받고, 김 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무마하고자 담당 검사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고 5일 보도했다.
대검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4~7월 김 씨에 대한 70억대 사기ㆍ횡령 고소 사건을 총 8건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서부지검은 김 씨와 김 부장검사 간의 수상한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5월 18일 대검에 관련사실을 보고했다.
김 씨를 상대로 제기된 고소장에는 올해 2월 3일 500만원, 3월 8일 10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김○○’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재된 ‘회사자금 거래내역서’가 첨부돼 있었다. 김 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김 부장검사에게 빌려줬다는 취지였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 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김 부장검사가 김 씨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는지 철저히 진상조사하도록 서부지검에 지시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이미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부지검은 주임검사 1명에게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일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김 씨는 검찰 조사시 김 부장검사에 대한 금품 대여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술값, 변호사 비용이라 주장하는 등 일관성ㆍ신빙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이에 서부지검은 김 씨를 구속한 후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8월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서부지검은 김 씨의 50억원 사기, 20억원 횡령 혐의를 밝혀 냈다.
그러나 김 씨가 영장심사 당일 도주해 김 부장검사 관련 진상조사가 더 진행되지 못했다고 대검은 덧붙였다. 서부지검은 이달 2일 이같은 경과를 대검에 중간 보고했고,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차명계좌로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발견돼 즉시 감찰에 착수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전날 붙잡힌 김 씨는 자신이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였다고 주장하지만 김 부장검사는 부인하는 상태다.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되면서 김 씨는 구속수감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내일(7일) 김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김 부장검사 외에도 다른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접대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감찰 역시 다른 검사들로까지 전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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