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0대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와 그녀의 친구까지 살해한 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사귀던 사이였던 18살 A 양이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함께 살던 17살 B양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가 있지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로 보이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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