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체류’ 서미경, 출석요구에 불응ㆍ통화 거부
-檢 “금주 중 강제입국 조치… 사법공조도”
-일본 국적인 딸 신유미 씨는 강제구인 대상아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56) 씨에 대해 검찰이 이번주 중 강제귀국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일본으로 건너가 딸 신유미(33) 호텔롯데 고문과 함께 지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서 씨가 안 들어오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계속 고민 중이라고 전해와서 결국 강제귀국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수사팀은 서 씨의 강제귀국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 모녀는 당초 롯데가 장녀 신영자(74ㆍ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 두 번째 검찰 소환 대상자로 지목됐지만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아 조사가 미뤄졌다. 그 사이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서 씨 측 변호인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서 씨는 전화를 계속 안 받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거나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조세범죄 시효가 짧아 사법공조 대상이 되는지 정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적색수배를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일본 측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현재 검찰은 경찰, 외교부와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다만 일본 남성과 결혼한 딸 신유미 씨는 일본 국적이어서 강제구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에 따르면 서 씨는 딸과 함께 2005~2010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1%를 증여 받았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홍콩ㆍ싱가포르 등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는 편법으로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 모녀는 탈세 외에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오너 일가의 횡령 및 배임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서 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포착한 상태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을 독점 운영했던 유원실업은 서 씨 모녀가 지분 100%를 쥐고 있다. 서 씨의 친오빠인 서진석 씨가 유원실업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롯데백화점 식당가에서 냉면집과 롯데리아 등 22곳을 운영하는 유기개발 역시 서 씨 모녀가 최대주주다. 2007년에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경남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197번지 일대 임야 일부를 증여받기도 했다.
1974년 제1대 미스롯데에 선발되며 연예계에 입문한 서 씨는 1981년 돌연 활동을 중단한 이후 지금까지 35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검찰 출석 여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서 씨의 혐의가 무겁다”면서 “어차피 기소하면 재판에 나와야 하는데 빨리 조사를 받고 해명할 부분이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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