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지난 4.13 총선에서 전대협 의장출신 더민주당 송갑석 후보를 꺾고 당선된 국민의당 송기석(52ㆍ광주서구갑)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문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송 의원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7일 광주 서구 송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선거관련 서류일체를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선관위가 후보자 신분이던 시절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와 자원봉사자 등을 고발한 후속조치로, 선관위는 송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3~4월 전화를 돌리는 자원봉사자 9명에게 일당 8만원씩 805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내 경선관련 문자메시지 발송비용과 여론조사비 등 약 1600만원을 사전에 신고된 입금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쓰는 등 2445만원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판결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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