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김건희에 특가법상 알선수재·직권남용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선정되는 데 관여하고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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