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 복귀 시 살인, 성폭행 재범 위험성 커”
장윤기 “피해자께 송구…평생 죗값 가져가겠다”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사건 4차 공판에서 “피고인(장윤기)에게 극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로 복귀했을 때 살인, 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께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하려다가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포함됐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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