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10년 지기 친구에게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살해한 정재환(24)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유족은 “아들이 로드킬 당한 동물보다 못하게 죽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정재환 측 변호인은 살인과 상해,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재환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재환도 변호인과 의견이 동일한 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글 숙인 채 “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론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고의가 없다고 볼 순 없다”며 “피고인의 경우 범행 후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도 했으므로 범행의 정상 등을 모두 살펴 판단하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감형받기 위해 만취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며 “만취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앞서 정재환 측이 정신감정을 신청한 데 대해 추가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수사 단계에서 관련 검사가 이뤄진 데다, 재판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건 심신 미약 인정 여부와 별개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신감정 필요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들은 정재환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날 “군 복무 기간 말고는 제 품에서 키운 자식이 로드킬 당한 동물 보다 못하게 죽었다”고 울먹이면서 “처참하게 죽어 아들의 손도 잡아보지 못했다. 매일 사진 하나를 보면서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한다. 쓰레기는 치워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정재환은 지난 7월4일 오전 3시40분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친구 A(24)씨 등과 술자리를 갖던 중 A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4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더욱이 정재환은 범행 직후 온몸에 피범벅을 한 나체 상태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바나나 우유를 마신 뒤 거리를 배회하다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붙잡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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