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폐지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안 2주도 안 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15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전날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12일 5만6077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 회부 안건으로 접수됐으며, 15일 오후 10시 현재 6만866명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청원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의 입국 전 검증부터 국내 체류 관리, 범죄 발생 시 출국 정지 및 수사 연계, 범죄자의 강제퇴거와 재입국 제한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외국인 범죄에서 중국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통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중국인 개별·단체 관광객 등이 무사증으로 입국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조치 역시 애초 올해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2월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청원인은 이번 요구가 “외국인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출입국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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