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다수 체불 59곳 기관장이 직접 점검

생계비 융자금리 1.5%→1.0% 한시 인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사업장 7079곳을 점검해 105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는 지방관서 기관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도했다.

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49개 지방관서를 통해 건설업 등 7079개 사업장을 현장 지도·감독한 결과 총 105억4000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액 체불이나 다수 피해가 발생한 59개 사업장에는 지방관서 기관장이 직접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했다.

경기 이천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63명의 임금 2억7000만원이 체불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마포구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는 근로자 42명의 임금 1억70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주의 자체 청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지급금과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을 통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는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낮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개인과 가족의 생계를 넘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따뜻한 추석 명절을 위해 체불 피해자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