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
국민의힘, 50억원 상한 요구…대기업 제재 수준 쟁점
민주당, 야당 필리버스터에도 종결 표결 않기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1일 추진된다.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다. 다만 국민의힘이 과징금 상한을 50억원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안법 개정안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수·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부가 추진해 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제재 강화의 주요 입법 과제다. 기업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반복하는 경우 이익 규모에 비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쟁점은 과징금에 별도의 금액 상한을 둘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업이익의 최대 5%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업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부과액을 최대 50억원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상한 도입 여부는 영업이익 규모가 큰 기업의 부담을 좌우한다. 영업이익이 1000억원인 기업에 최대 부과율인 5%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50억원으로 두 방안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4000억원이면 최대 과징금은 200억원이다. 여기에 50억원 상한을 적용하면 최대 부담액이 150억원 줄어든다.
영업이익이 1조원인 기업은 차이가 더 커진다. 영업이익의 5%는 500억원이지만, 야당 수정안에 따른 최대 부과액은 50억원이다. 기업의 이익 규모에 비례해 제재한다는 제도 설계가 정액 상한 도입으로 어느 정도 달라질지가 쟁점이다.
이 같은 금액은 최대 부과율을 적용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과징금은 최종 법안과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상한이 도입되면 영업이익이 큰 기업일수록 이익 대비 최대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노동부의 산재 예방 정책 측면에서는 경제적 제재가 기업의 안전 투자와 재발 방지 조치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법안의 처리 여부뿐 아니라 최종 과징금 산정 방식도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더라도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당일 의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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