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음주 등을 자제하라는 지시에도 서울 시내 경찰 간부가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한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서울 시내 한 경찰서 소속 A(59)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지난 12일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고 공언한 지 4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정은 이날 오전 0시15분께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편도 2차선도로에서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8%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경정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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