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강보험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 개선
1년 넘은 계약 657만건 중 할인 적용은 17.6%뿐
가장 유리한 할인율 보험사가 적용…전화 한 통으로 신청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건강보험 가입 후 입원·수술 없이 지낸 계약자가 전화 한 통으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계약자가 신청 기한을 챙기고 할인 유형까지 직접 골라야 해 대상자 상당수가 혜택을 놓쳐 이를 개선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를 계약자 중심으로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무사고 계약전환은 이 제도가 부가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입원·수술이나 중증질환 진단이 없으면 보장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만 깎아주는 제도다. 가령 한 보험사의 간편보험에 가입한 40대 남성이 1년 무사고 시 6.5%, 10년 무사고 시 45.9%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용률은 저조하다. 올해 5월 말 기준 이 제도가 부가된 계약은 1081만건이다. 이 중 체결 후 1년이 지난 657만건 가운데 실제 할인을 받는 계약은 116만건(17.6%)에 그쳤다. 금감원은 실제 할인 대상자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번거로운 절차를 원인으로 봤다. 일부 보험사는 1년에 한 번, 계약응당일 이전에만 알림톡으로 안내했다. 안내문에 할인 전후 보험료 비교가 없어 광고 문자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안내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신청은 지점 방문이나 설계사를 통해서만 받는 곳도 있었다. 계약자가 ‘325’, ‘335’ 같은 전환유형을 직접 골라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용어를 몰라 2년 무사고인데도 1년치 할인만 적용받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개선 골자로 ▷안내 횟수를 늘리고 계약응당일 이후에도 계속 안내 ▷알림톡 외에 전화(음성봇), 우편 등 복수 수단으로 안내 ▷안내문 제목과 첫 문장에 ‘보험료 할인 안내’를 명시하고 전환 전후 보험료를 함께 기재 ▷모바일·전화로 비대면 신청 허용 ▷전환 의사만 확인되면 보험사가 가장 유리한 전환유형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또한 비대면으로 안내받은 계약자는 안내문에 적힌 전화번호로 신청부터 심사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업무 절차를 즉시 개선하고, 내년 1월까지 전산시스템과 약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계약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할인은 전환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으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다. 약관상 전환 가능 기한(4~7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 부담으로 다른 보험 가입을 고민한다면 기존 계약이 무사고 전환이 가능한 상품인지부터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환 신청 때 입원·수술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전환이 무효가 되고 할인받은 보험료도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개편 후 실시한 보험권역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점 검사에서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를 발굴해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와 편익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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