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구감소지역 92개 시군구 재지정 발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지원

여건 개선된 ‘인구활력+지역’에 5년간 지원 유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고시’ 관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고시’ 관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5년 만에 재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수도권과 광역시 내 기초 지방정부가 새롭게 포함됐다. 인구감소현상이 비수도권 기초 지방정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 비율, 조출생률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상위 18개 지역을 지정한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처음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92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지정됐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2021년 지정 당시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부산 북구, 경북 예천군·칠곡군이 신규 지정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행정안전부]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한다. 정부는 단순한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시설과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특례도 지속 확대·보완한다.

현재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 및 체류자격 완화 등 44개 특례와 세제특례 등이 적용된다.

한편 2021년에 비해 지표가 개선된 ‘인구활력+지역’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영광군, 부산 동구, 대구 서구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에서 전남광구 동구, 인천 제물포구(구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경주시가 각각 지정됐다.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된 지방정부에는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지속한다. 정주여건 개선, 지역 활력 도모, 생활권 기능 유지 등 구조적 회복을 통해 지방정부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해,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