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말다툼을 벌이다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반려견까지 죽인 1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7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18)군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이 온전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단 비정상적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은 오래전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 질환을 앓았다”며 “범행 동기나 언동을 봐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고 묻자 A군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A군의 정확한 정신 상태와 이를 토대로 형사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 달라는 의견도 밝혔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이날 ‘변호인과 같은 의견(공소사실 인정)이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군은 지난 8월 7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 집에서 4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반려견도 흉기로 찔러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어머니가 과거 자신을 성폭행했으나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도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군은 범행 후 자진 신고했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고 있었으며, 과거에도 어머니와의 말다툼으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1~2차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입건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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