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카드로 600만원 인출

차량 바꿔 타며 도주하다 검거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0대)씨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0대)씨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전남 나주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결박·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범행 후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 등을 확인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52)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계획범죄가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금품을 노렸는지 묻는 질문에 침묵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28분부터 11시57분 사이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부부는 이튿날 오후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손과 발은 청테이프와 옷으로 묶여 있었다.

A씨는 오락실에서 피해 부부의 남편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현장에 올 때 탄 자전거와 피해 부부의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를 번갈아 타며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 7일 A씨의 주거지인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나주대교 인근 영산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흉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 수색을 이어가는 중이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피해 부부의 카드를 가져가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사실과 살인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인해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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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