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위, 오늘부터 21일까지 국민천거
검찰 출신 이정현·이진수·박철우 등 거론
법무부 장관이 제청…이르면 다음 달 임명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공소청을 이끌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번 인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검찰총장이자 검찰청 폐지로 신설된 공소청의 수장을 발탁한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할지, 비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기존 검찰 조직을 승계한 공소청의 안정적인 운영과 검찰개혁의 상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이후 검찰총장 자리가 줄곧 비어 있어 대행 체제로 검찰청 마지막 업무가 이어졌고, 공소청도 대행 체제로 문을 연 상황에서의 첫 인사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이끌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는 후보추천위는 총 9명으로 꾸려졌다.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이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문 전 총장과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공소청 안팎에선 이번 인선의 핵심이 검찰 출신 인사 기용 여부라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과 함께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검찰 출신인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제청·지명된 이후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취지에 비춰 검찰 출신 인사를 신설 수사기관의 수장으로 발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지어 중수청 고위간부로 기용된 검찰 출신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김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 가다 감찰 대상이 되면서 내부 잡음만 커졌다.
엄연히 검찰개혁에 따라 신설된 기관인 만큼 공소청을 이끌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도 검찰 경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때문에 검찰 근무 경력이 있는 전현직 공소청·법무부 고위 간부 외에 판사나 교수 출신 인사 깜짝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공소청은 중수청과 달리 기존 검찰의 조직과 인력을 승계했고 검사들이 그대로 주축이 돼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인선의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검찰청 폐지에 따라 직접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 사법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편됐기 때문에 중수청장 인선과는 달리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조직 운영 경험과 내부 장악력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 공소청 간부는 헤럴드경제에 “현재 일선에서 겪고 있는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공소청 내부를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검찰 출신 후보군으로 이정현 공소청 차장(사법연수원 27기)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29기),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30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모두 공소청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요 보직을 거친 인사라는 점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선 절차가 시작됐지만 검찰총장 임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 천거가 오는 21일 마감되면 법무부는 천거된 인사 등을 대상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추천위가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국민 천거와 후보자 검증, 추천위원회 심사 및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다음 달에야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이 임명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수청의 경우 수장의 공식 명칭이 중수청장이지만, 공소청은 과거 검찰 시절과 같이 수장의 명칭이 검찰총장이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쓰이면서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검찰총장 임명’에 규정돼 있다는 점이 입법 과정에서 고려됐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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