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헌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위헌적인 사태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고집하는, 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는 듯한 태도로 발생했다”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재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재제청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추천받은 인사에 거부 의사가 있으면 국회에 동의(안)를 보낼 필요가 당연히 없다”면서 “(그런데도)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 위반이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은 위헌이라고 얘기했다”며 “225일째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장은 직무 유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의 김의겸 의원 역시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직무를 다하지 않았고, 형법상 직무 유기까지 갈 수 있다. 탄핵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성이 일반 직무 유기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임명권, 국회 동의권, 대법관 제청권은 동등한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제청 협의를 안 해주고 딴소리하는데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태규 의원 역시 “(조원철 처장이) 법제처장 이전에 ‘대장동 변호사’ 수준을 못 벗어났고, 정권의 습자지”라며 “정권이 주장하는 대로 다 받아 쓴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법제처장이 답변하는 기조가 (이재명) 대통령과 너무 닮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제처장이 대통령 사설 변호인인가”라며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법제처장 그만두고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받아야 하니까 대통령 변호인 하라”고 쏘아붙였다.
이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사실상 중단된 것을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김태규 의원은 “조 처장이 (재판 중단이) 다수의 견해, 절대적인 다수라고 그랬다. 함부로 다수, 압도적(견해)이라고 하는데, 많은 헌법학자 중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조 처장은 “이 대통령 사건이 계류된 모든 재판부가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포함된다고 봐서 재판을 다 중지했다”며 “소추 의미는 공소 제기 및 수행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미 정리된 문제인데 국회에서 계속 현직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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