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북지원 방문…농지 조사 담당자 격려·애로사항 청취

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일반 위반은 처분 대상서 제외 추진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사항”…농업인 대상 정확한 설명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에서 마을 이장 및 농업인들에게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에서 마을 이장 및 농업인들에게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이라도 명백한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이 아니라면 농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이나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으로 농업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현장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을 방문해 농지 조사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들을 격려하고 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올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농지 조사의 일부를 농관원이 담당하는 가운데 최근 발표한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을 현장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농지 조사 결과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는 희망하는 농업인이 위반 상태를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도 제공할 예정이다.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일반적인 위반에는 상속에 따른 소유관계 문제나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 등이 포함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는 것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반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나 중대한 불법전용은 별도로 구분한다.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허위 영농계획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 농업법인을 이용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제한된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조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령 농업인을 대신해 마을 이웃이 농사를 짓거나 상속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를 임대차 계약 없이 경작하는 사례 등이 공유됐다. 농지전용 절차를 알지 못해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농촌 현실을 고려해 선량한 농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송 장관은 “올여름 폭염과 어려운 농촌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있는 농관원 공무원과 조사원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을 현장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조원 들여 1만명 세종행…법 개정부터 정착까지 과제 산적

3조원 들여 1만명 세종행…법 개정부터 정착까지 과제 산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9929명을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 중심지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02418

adast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