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2년으로 연장…노무비 산정에 시중노임단가 반영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첫 사례…8월부터 교섭 진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용역업체 노동조합이 교대제 개편과 용역계약 기간 연장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에서 원·하청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맺은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용역업체 삼구아이앤씨 소속 한마음인천공항노조가 원·하청 교섭을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4조2교대제 개편 ▷용역 예정가격 및 노무비 산정에 시중노임단가 반영 ▷용역계약 기간 2년 등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9월 발표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반영해 용역계약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교대제 개편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부고용청은 이번 합의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교섭은 지난 8월 13일부터 진행됐다. 중부고용청은 교섭 과정에서 원·하청 노사의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지원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원·하청 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삼구아이앤씨 노사 간 교섭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협조해 지원할 계획이다.
최관병 중부고용청장은 “이번 노사 합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하청 간 단체협약이 체결된 모범적 사례”라며 “이러한 사례가 공유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관내 원·하청 교섭단위를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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