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상기업 정리매매 보류

뉴인텍·형지글로벌 소송 제기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까지 보류

앞서 시총 미달 기업 상장폐지도 보류된 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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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윤·문이림 기자] 한국거래소가 주가 1000원 미만, 이른바 ‘동전주’에 해당돼 상장폐지되는 기업들의 정리매매 절차를 중단한다.

최근 주가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두 곳이 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진행하되,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는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23일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본 가처분 신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까지 해당 기업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한다”며 “거래소는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주가 미달 상장폐지 법인 전반에 대한 시장조치 방향도 내놨다.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하되, 상장폐지 법인의 정리매매 절차는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 시까지 보류한다는 계획이다.

정리매매가 진행된 뒤 법원이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하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2일 티케이지애강, 형지글로벌, 뉴인텍, 아이스크림에듀, 바른손이앤에이 등 코스닥 상장사 5곳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8월 1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4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돌았다. 지난 7월 1일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된 뒤 주가 미달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첫 사례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이달 7일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 8곳을 미리 공시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이노인스트루먼트·E8·제이엠아이 등 3곳은 주식병합 결정으로 이미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앞서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사례와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고, 거래소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절차를 전면 유예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주가미달 상장폐지와 관련해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 회복 요건이 적정한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전주 상장폐지 대상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기준 우선주와 스팩을 제외한 동전주는 유가증권시장 26곳, 코스닥시장 87곳 등 모두 113곳이다. 이번 가처분 결과가 동전주 퇴출 제도의 향방을 가를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전주 첫 상장폐지 사유 발생…법정공방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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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의 첫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 상장사 5곳이 주가 미달 요건에 따라 퇴출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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