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숙박요금 신고·준수 의무화
사전거주·주택 소유 요건 폐지…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농촌 빈집 활용한 민박 허용…투숙객 점심·저녁 제공 가능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내년 10월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숙박요금을 올려 다시 판매하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숙박요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성수기 바가지요금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반면 농어촌민박 창업을 가로막았던 사전거주와 주택 소유 요건은 폐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을 오는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농어촌민박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면서 숙박요금과 예약 취소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농어촌민박 관련 조문도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한다.
우선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뒤 숙박요금을 인상해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법률에 반영한 것이다.
농어촌민박 관리체계도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성범죄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의 민박 운영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도 신설한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온라인 예약이나 홍보 과정에서는 해당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이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반면 농어촌민박 창업을 위한 규제는 완화된다. 기존 사전거주 요건과 주택 소유 요건을 폐지해 귀농·귀촌인 등의 사업 진입 부담을 줄인다.
주택 규모 기준도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달리 조례로 주택 규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시설 확대에 따른 농촌 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 객실 수 상한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객실 수 기준도 부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한다.
농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도 제도화한다. ‘빈집재생민박사업’은 일반 농어촌민박과 달리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인·단체가 빈집재생민박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 범위는 지자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한다.
농어촌민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식사도 기존 아침 식사에서 점심과 저녁까지 확대한다. 다만 조식 외 식사를 제공할 때는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적용받는다.
사업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영업 승계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새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사업장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농어촌민박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용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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