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외국 기업·개인 제재 근거 마련

중국 국기와 미국 국기. [AFP]
중국 국기와 미국 국기. [AFP]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수출입과 투자, 입국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에 나섰다. 최근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절취 문제를 제기하며 제재에 나선 가운데 나온 조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규정은 외국 기업이나 조직, 개인이 무역 활동 등에서 중국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에 위해를 가하거나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할 경우 정부가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제재 수단으로는 중국과 관련된 화물·기술의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중국 내 투자 제한 및 금지, 중국 입국 제한 및 금지, 벌금 부과 등이 명시됐다.

중국 상무부의 조사 권한도 규정에 포함됐다.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상무부는 해당 행위가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위협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이 협조하지 않으면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이 영업비밀 절취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일 구글의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 절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5곳에 제재를 가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중국 AI 기업들의 성장이 장기간 기초연구에 집중하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라며, 영업비밀 절취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 중국 기업에 대한 비방과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w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