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위험수당 장기간 동결
최수진 “위험수당, 재량에 맡기면 안 돼”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소방공무원의 위험 직무 보상을 법률로 보장하는 ‘소방관 생명수당법’(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사망 이후,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소방관의 위험 직무 보상인 위험근무수당, 화재진압수당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지급 근거가 대통령령에 국한돼 인상 여부와 수당이 장기간 동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화재진압수당은 2001년 월 8만원으로 인상된 뒤 추가 인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 1회당 지급되는 출동가산금도 2014년 3000원으로 정해진 뒤 오르지 않았다. 최 의원실은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추산하면 화재진압수당의 실질가치는 2001년 대비 약 44%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의 인상 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 의원실은 “그동안 소방청이 여러 차례 수당 조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소방관들이 낸 수당 소송에서도 ‘추가 보수 지급 여부는 입법자가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가 변동과 출동 빈도 등을 고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가가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위험근무 수당과 출동가산금 등을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금액을 정할 때 직무의 위험성과 출동 빈도,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방청장의 수당 인상 요구와 이에 대한 정부의 회신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방청장이 3년마다 수당의 적정성을 검토해 인사혁신처장에 조정을 요청하면, 혁신처장은 6개월 안에 반영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인상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소방관의 위험수당이 정무의 재량과 선의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은 소방관의 헌신에 국가가 정기적으로 응답하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rain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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