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A씨, ‘주학년 일본 AV배우와 성매매’ 보도
주씨 “사실 아니다” 반박… 고소 및 민사 소송
민사 재판 1심서 승소…2억원 손해배상 인정
법원 “해당 기사 내용은 허위 사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 씨의 성매매 의혹을 허위 보도한 기자가 주씨에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기사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주씨는 성매매가 아니라 상호 호감에 따라 만남을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권기만)는 주씨가 해당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23일 주씨 측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주씨가 청구한 10억원 중 2억원이 인정됐다.
앞서 지난해 6월, 주씨는 시상식 참석을 위해 일본에 방문했다. 당시 일본의 유명 AV(성인 비디오)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주씨가 술자리를 갖고,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일본 매체에 포착됐다. 논란이 일자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씨의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논란에 대해 A씨는 복수의 연예관계자를 인용해 “주씨가 당시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주씨도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규정을 언급했다.
주씨는 성매매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지인과 함께 한 술자리에 동석한 건 사실이지만 성매매나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주씨는 A씨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법원, 주씨 측 승소 판단…2억 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A씨가 해당 기사를 작성·게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주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모임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증언, 대응 방안을 논의한 소속사 관계자들의 녹취록, 주씨와 여성이 만남을 가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했을 때 “주씨가 지인들,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의 집을 방문한 것은 성매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호 호감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시 술자리를 함께한 목격자는 모임에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한 성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여성의 소속사 측에서도 성매매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팔로워 280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이자 사업가인 여성이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주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당시 기사에서 A씨는 “주씨가 여성에게 돈을 건넸다”고 적었지만, 재판부는 “주씨가 일본에 머문 기간 엔화로 환전한 내역이 없다”며 “소속사 관계자도 ‘주씨가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씨의 소속사에서 이뤄진 회의 녹취록 및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씨 뿐 아니라 소속사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의식은 전혀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 자료나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며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면 익명의 취재원을 활용한 허위 보도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면서 “증명 책임을 못했다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취재원 보호는 취재원이 내부고발자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씨의 소속사 대표인 차가원 회장을 통해 팩트체크를 했다”고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취록 일부 등을 살펴봐도 기사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자료의 액수를 2억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기사 제목의 내용과 크기 및 표현 방법, 명예훼손의 내용, 주씨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피해 정도, A씨가 사실 확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정정보도 등을 통해 주씨의 권리보호에 노력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면 2억원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았다.
주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김태형 변호사는 “충분한 검증 없이 한 사람의 명예와 삶을 무너뜨리는 보도에 경종을 울려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다음 달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A씨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주씨는 소속사가 자신을 상대로 낸 8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지난 7월, 승소했다. 소속사는 위약벌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주씨가 여성을 만난 것은 사생활의 영역”이라며 “부적절한 처신일 수 있지만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혐의 역시 지난해 6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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