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징역 4년→징역 3년

2심서 범행 전부 인정·반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박 전 처장의 2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형량이 1년 줄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1심의 징역 5년이 유지됐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은 경호처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호처가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통제할 의무를 가진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조직을 이용했다”고 했다.

다만 “물리적 충돌 자체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지난해 1월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났다고 볼 수 있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처장 등이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른바 ‘인간 스크럼’ 훈련을 실시하고 기관단총을 소지한 채 위력 순찰을 하는 등 경호 범위를 벗어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봤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박 전 처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면서 많이 성찰했다”며 “돌이켜보면 이 사건 당시 저 판단과 처신에는 아둔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았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박 전 차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당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범죄 수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유명무실하게)했고,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