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앱스토어에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해 온 구글과 애플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두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 구글 429억, 애플 208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비롯한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이용자 이익 저해(애플만 해당) 등 앱 마켓 분야의 금지행위에 대해 지난 2022년부터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구글과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결제방식)’와 ‘제3자 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앱 개발사가 개발해 제공하는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특히 양 사는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앱 개발사에게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일부 기능이 제외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방미통위는 양 사가 불합리한 각종 조건을 부과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방식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봤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점도 지적됐다.
구글과 애플은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개별 문의에도 지연 사유 및 향후 일정 등을 명확히 회신하지 않는 등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
이와 함께 애플의 경우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애플은 2015년 7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2023년 1월까지 국외 앱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국내 앱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했다.
방미통위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앱 마켓사 정책, 앱 심사 절차 및 국내외 앱 개발사 차별 관련 재발 방지(애플만 해당)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와 개발사간 협력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앱 개발자의 노력이 앱 마켓 혁신에 기여함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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