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부가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 재난문자가 사고 발생 10초안에 발송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진방재 종합대책도 전면 재검토한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피해 금액이 선포 기준인 75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면 국민안전위원회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 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선포하는 것으로, 선포가 이뤄지면 피해액이 75억 원 이상 발생할 경우 복구비를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피해 주민은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긴급 재난문자가 일본처럼 재해 발생 10초 이내에 발송되도록 기상청에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 정비와 예산 증액도 추진하기로 했고, 특히 지진 전문가와 계측설비 확충 예산을 늘려 지진에 대비한 행동지침을 보완해나가기로 협의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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