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업종, 노사정 이번주 발표 전망
인건비·교육비 등 1000억 지원 검토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비용 부담을 고려해 정부 지원과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정 합의안 마련을 위해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선임 의무 확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사업장 지원 방안을 다듬고 있다. 노사정은 이번 주 합의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논의안은 이를 제조업과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의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한 업종들이다.
관건은 선임 의무를 확대하면서 사업장의 실제 이행 능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모든 사업장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채용하도록 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기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활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 합의안에서는 기존 담당자나 위탁기관을 활용할 때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부 지원책도 주요 논의 내용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와 교육비, 안전보건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해 의무 확대에 따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원 규모는 1000억원 안팎이 거론된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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