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1일 추첨 1등 복권
미수령 상태…2일 지급 만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로또복권 1등 당첨금 20억 원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1년째 잠자고 있다. 2일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전액 복권 기금으로 귀속된다.
2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추첨한 로또 제1196회차 1등 당첨금 20억 162만 7550원이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다.
당시 1등 당첨 번호는 ‘8, 12, 15, 29, 40, 45’이며 보너스 번호 ‘14’다.
1등 복권 판매소는 경기 남양주시 남가로에 있는 ‘달려라 복권방’이며, 해당 번호는 자동으로 판매됐다.
로또복권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당첨금을 수령해야 한다.
같은 회차의 2등 당첨 복권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과 충남에서 각각 1장씩 판매됐고, 당첨금은 한 장당 5323만 4776원이다.
동행복권 측은 “구매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급 기한 내 꼭 당첨금을 수령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복권 구매 시 전자 등록 서비스인 ‘복권 지갑’을 활용하면 당첨금을 놓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당첨 결과 안내와 함께 미수령 당첨금은 기한 당일 페이코(PAYCO) 포인트나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지급 받을 수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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