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르바이트생이 잠시 졸았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치킨집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1일 특수상해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송모(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의정부 호원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송 씨는 지난 3일 자정께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A(20) 군을 주먹과 빗자루로 수십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A 군이) 졸고 있어서 어깨를 주물러주며 깨웠는데 기분 나쁜 투로 반응을 보여서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폭행을 당한 A 군은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신고했다. A 군은 경찰에 신고한 다음 날 송 씨에게 보복 폭행을 당했다.
송 씨는 A 군에게 “건방지게 신고했냐. 내가 조직폭력배인데 너를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1일 오후 4시께 송 씨를 불러 조사했다.
송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당시 목격한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많아 참고인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 “지위를 이용한 갑질 범죄가 사회적 문제인 만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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