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현구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0시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ㆍ지방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 만명에 달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한정식집이 밀집한 한 골목. 식당들은 ‘점심 장사’를 준비 중이지만, 골목은 한산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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