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상서 최근 숨진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이 “10월25일 이전에 집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은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백씨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가 부검 장소, 집도의 등과 관련해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아 발부하면서 집행 시한을 이달 25일로 명시한 바 있다.
김 서울청장은 “유족과 (부검 관련) 협의가 안 되면 어쩔 것인가”라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속적으로 유족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협의가 안 되면 최후 수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지속적으로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부검은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유족도 설득하면 협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물리력으로 (영장 집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백 의원의 발언에는 “잘 알겠다”고 답하며 대응 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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