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8일 여대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김 모 경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장은 지난 3월 클럽에서 만난 여대생을 모텔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경장은 피해 여대생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합의하자고 설득하고,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피해 여성이 강제 추행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낸 점을 토대로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 여성이 강제성이 있었다고 진술을 바꾼 점 등을 고려해 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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