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태화관광에 ‘감차 4대’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사고 유족들은 허술한 버스업체의 안전관리 규정과 처벌에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태화관광 소속 관광버스는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휴게소 인근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화재가 발생해 승객 1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대형사고를 냈다.
울산시는 18일 사고 버스업체인 태화관광에 4대 감차 조치를 내렸다. 태화관광이 보유한 버스는 총 68대에서 64대로 줄어든다. 사고 유족들은 “사람이 10명이나 숨졌는데도 버스업체는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실질적인 처벌로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버스업체가 소화기나 비상망치, 운전기사 교육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처벌은 과태료 몇 만원을 내는 수준에 그친다.
버스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 및 자동차성능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안전공단의 운수회사 교통안전 점검매뉴얼 등에 규정돼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승차 인원이 36명 이상인 관광버스는 소화기를 2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비상망치는 총 4개를 구비해야 하지만 점검 시 비상망치가 없어도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다. 별도의 처벌은 없다.
버스업체가 신규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일, 2차 위반 시 10일, 3차 위반 시 15일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차수마다 3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버스업체가 안전관리나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화관광도 신규 운전기사들이 안전교육이나 교통법규, 사고 시 응급조치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test10298@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