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2년전 이와 유사한 논란을 일으켰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정윤회는 최순실의 전 남편이자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비서실장(선임보좌관)을 맡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세간을 뜨겁게 달궜다. 의혹으로만 제기된 ’비선실세‘의 실체가 처음으로 공개된 사건이었다. 정윤회가 공식직함을 맡지 않은 이후에도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은 ’비선실세 정씨가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인사 방향 등에 간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이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문건을 작성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은 이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했고, 이 문건은 다시 박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회장 등 청와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정보1부실 최모 경위가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당시 최 경위의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과 자신을 유출범으로 몰아간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한 모 언론사가 원망스럽다”며 “최초 보도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박 전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은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됐다. 당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 일은 최 경위의 사망과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로 점점 묻혀갔다. 그러나 정윤회의 전 아내인 최순실과 박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가 부각되면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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