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청이 지난 25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전국 사업조정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소통을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전국 자치단체 사업조정 실무자들을 비롯해 유통 대기업 및 중소상인단체도 함께 참석해 대규모점포 진출에 따른 갈등해결 우수사례, 미래 상생 모델 등 정보를 공유하고, 성숙된 협력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 자리에서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주 청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대규모 복합쇼핑몰, 백화점 출장세일문제 등의 예를 들면서 “무분별한 사업진출은 골목상권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사업확장에 대한 책임감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청장은 “지자체는 대규모점포 유치 계획단계부터 상권의 영향과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이번 행사의 정책건의 시간에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논의된 사항 중, 단체가 있어도 대표성이 부족한 경우 피해중소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사업조정 권고 범위를 상생협력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생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중기청은 사업조정 신청인의 부당한 요구 등 사업조정제도 악용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사업조정 시행세칙(중기청 고시)에 반영해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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