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행인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최모(2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최 씨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자칫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던 점과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최 씨는 지난 6월 27일 저녁 서울 교대역 6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길을 가던 법원 직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