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근무경력을 허위 작성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브로커가 구속되고 자동차운전학원 강사들이 집단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받다 적발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부경기지청과 수원남부경찰서가 지난 2월부터 협업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추진해 총175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5억9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근무경력을 허위 작성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B씨 등 7명을 형사입건 했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7월 도산 위기에 놓인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대표이사에게 신용을 얻은 후, 실업급여 청구자격이 없는 친ㆍ인척 등 7명을 일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2800만원 상당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했다. 또 부인 B씨와 실제 회사에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회사 도산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1300만원의 체당금을 청구했다.
또 서울 경기지역의 48개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강사 128명과 학원운영자 8명 등 136명이 무더기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검거됐다. C씨를 비롯한 강사 128명은 기능강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사실을 숨기고, 허위 이직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100만∼700만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았다. 이들이 최근 3년간 받은 부정수급액은 3억80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D씨를 비롯한 운전면허학원관계자 8명은 강사를 고용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 강사들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확인돼 총 5억9000만원 상당을 환수조치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해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고용보험 등 각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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