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고발을 통해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상대 기업에 대한 고발을 대신해주고 분쟁을 해결해준다며 중소기업 4곳과 관계자 2명 등으로부터 총 5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사무총장은 기업 간 분쟁을 겪는 업체에 접근해 “직접 고발하는 것보다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것이 해결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말하며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 김 사무총장에게 1150만원을 건네준 한 중소기업이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다시 받게 되자 고소를 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4일 김 사무총장의 서울 영등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사무총장이 이외에도 다른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금품 수수 등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김 사무총장은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 ‘김제동 군대 발언’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검찰에 관련자를 고발해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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