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2일 개최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조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ㆍ확정했다.
이번 안건은 영업비밀 법․제도 개선, 유출 전ㆍ후 맞춤형 지원, 영업비밀 보호 문화 조성, 국내외 협업체계 구축 등 다각적 방면의 종합대책이다.
우선, 영업비밀 소송 시 원고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낮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 마련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을 개정한다.
또한, 재판과정 중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 진행하는 비공개 심리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대부분 유출사건이 영업비밀 취급자 등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처벌되지 않는 영업비밀 취급자의 영업비밀 외부 반출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영업비밀 유출 예방 및 대응능력 등 보호역량이 미흡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출 전ㆍ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유출예방 인프라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한 임치금고 4000를 추가 설치하고, 영업비밀 유출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외국기업․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사건은 영업비밀 보호센터의 전문변호사를 활용해 수사ㆍ소송과정에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범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해 영업비밀 등 기술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하고, CEO 혁신과정 등 다양한 CEO 교육과정을 활용해 영업비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국정원, 경찰청 등 국내 유관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며 한ㆍ중ㆍ일 특허청장 회담, APEC 회의 등을 활용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또한 확대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특허뿐 아니라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영업비밀 유출피해를 최소화해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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