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통합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7일 밝혔다.
면세유는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해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에 사용하는 기름에 세금을 붙이지 않고 싸게 공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주유소에서 면세유 공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면세유를 판매하거나, 농업인이 면세유를 농기계가 아닌 일반 차량이나 주택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유통하거나 사용해선 안 된다.
농관원은 기존에는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전화가 별도로 운영됐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면세유 유통 관리를 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전화로 일원화해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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