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10일 양천문화회관에서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인감ㆍ종이가 아닌 온라인 서명으로 각종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을 말한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등기수수료 약 30% 절감은 물론 계약서 위변조 예방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2개월 시범사업간 주민ㆍ공인중개사 등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감안, 홍보 목적으로 교육을 마련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날 교육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추진배경, 주요내용, 업무흐름도에 대한 안내로 이뤄진다. 실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전자계약 과정을 보여주는 등 시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전자계약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전자계약이 활성화될수록 부동산 거래 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