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강력대응키로
[헤럴드경제=박준환(양주)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겨울철을 맞아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불법소각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신고 다발 지역과 소각행위 취약지역을 현장 순찰,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양주시는 청소행정과와 읍면동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나 악취 및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불법소각 신고 건수가 100여회에 달하는 실정으로 이번 단속을 통해 상습 불법소각 행위자를 적발하고, 폐드럼통 등 간이소각 시설을 철거 조치하는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적발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와 행정처분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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